[군무원 면접질문 042] 군사정보 업무에서 정보보안과 접근권한을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군무원 면접질문 042] 군사정보 업무에서 정보보안과 접근권한을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이 질문은 지원자가 정보보안을 단순한 비밀유지 구호가 아니라 권한 부여와 자료 이용·전달, 이상징후 보고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정보보안은 모든 자료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다.

비밀은 취급 인가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열람·복제·발송 및 반출해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25조·제29조). 접근권한은 직급이나 친분이 아니라 담당업무와 최소한의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보직 변경이나 업무 종료 시에는 불필요한 권한을 회수하고 비정상적인 접근을 발견하면 추가 노출을 차단하여 보고해야 한다.

[답변 요령]

● 자료의 보안등급과 공개 범위, 자신의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한다.

●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접근권한만 부여받아 사용한다.

● 수신자의 신원과 권한, 업무상 필요성을 확인하고 승인된 수단으로 전달한다.

● 보직 변경·업무 종료 시 불필요한 권한을 변경·회수하고 계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나 내부자료의 접근권한을 확인하여 공유했던 경험을 연결한다.

[답변 예시]

정보보안은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사람이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접근하기 전에는 보안등급과 공개 범위, 제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사용하겠습니다. 자료를 전달할 때는 수신자의 신원과 접근권한, 업무상 필요성 및 전달수단을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이메일이나 승인되지 않은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계정과 비밀번호도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보직 변경이나 업무 종료로 권한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즉시 변경 또는 회수를 요청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접근을 발견하면 임의로 조사하거나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추가 노출을 차단한 뒤 보안담당자와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상급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자료를 조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상급자의 요청이라도 상대방에게 해당 자료의 접근권한과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 계정으로 대신 조회하여 제공하지 않고 정식 권한 부여나 공식 자료요청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② 동료가 급한 업무라며 접근권한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긴급하더라도 계정과 접근권한을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업무상 필요성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임시 권한 부여나 권한 있는 담당자의 지원 등 승인된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③ 필요한 자료인데 자신의 권한으로 열람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권한을 우회하지 않고 자료의 필요성과 이용범위를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권한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④ 권한을 매번 확인하면 긴급한 정보공유와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겠는가?

“불필요한 확인이 반복되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합니다. 평소 업무별 권한과 긴급공유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여 처리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긴급상황에서도 계정을 공유하지 않고 승인된 비상절차를 활용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상급자나 같은 부서의 직원이라면 별도의 권한 확인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반대로 보안을 위해 어떠한 정보도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거나 업무가 급하면 계정과 비밀번호를 잠시 빌려줄 수 있다고 답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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