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067] 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관리하겠는가

[군무원 면접질문 067] 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관리하겠는가

이 질문은 지원자가 폐기물 관리를 단순한 수거와 외부 반출이 아니라 발생부터 분류·표시·보관·인계·최종 처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부대에서는 생활폐기물 외에도 정비와 시설공사, 의료·실험 과정에서 성상과 위험성이 다른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폐기물은 종류와 성질·상태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별 적정 용기와 보관장소를 사용하고 누출과 혼합, 빗물 유입 및 화재위험을 통제해야 한다.

처리업체에 인계한 뒤에도 수량과 운반방법, 최종 처리 결과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답변 요령]

● 발생원과 성상, 유해성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한다.

● 적정 용기와 장소에 구분 보관하고 내용물·위험성·발생일자를 표시한다.

● 누출과 빗물 유입, 물질 간 혼합·반응 및 화재위험을 통제한다.

● 처리업체의 자격과 계약범위, 인계수량·운반방법·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 폐기물·시약·위험물질을 구분·표시하고 수량이나 인계기록을 관리한 경험을 연결한다.

[답변 예시]

폐기물과 오염물질은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부서와 종류, 성상 및 유해성을 확인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분류하겠습니다.

폐기물별로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고 내용물과 위험성, 발생일자를 명확하게 표시하겠습니다. 누출과 빗물 유입,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의 혼합을 방지하겠습니다.

처리업체에 인계할 때는 업체의 자격과 계약범위, 인계수량 및 운반방법을 확인하고 기록하겠습니다. 보관 중 용기 손상이나 누출을 발견하면 주변 접근을 통제하고 물질별 대응기준에 따라 확산을 막은 뒤 보고하겠습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인계자료와 최종 처리결과를 대조하고 발생량 감축과 보관방법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일반폐기물로 임의 분류하거나 직접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발생 위치와 용기 표시, 관련 작업기록을 확인하고 다른 폐기물과 격리한 뒤 환경·안전담당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② 보관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한곳에 보관할 수 있는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응 가능성과 보관기준을 무시하고 혼합하지 않겠습니다. 폐기물의 성상과 격리조건을 확인하고 보관주기 단축이나 적법한 임시 보관장소를 검토하겠습니다.”

③ 처리업체가 계약보다 많은 물량을 인수한 것으로 기록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실제 수량과 다른 인계기록을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계량자료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요구 사실을 상급자와 계약·환경담당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④ 소량의 폐기물까지 분류·기록하면 비용과 행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가?

“모든 폐기물을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성에 따라 관리수준을 구분하고 표준용기와 기록양식을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양이 적다는 이유로 혼합하거나 기록을 생략하지는 않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외부업체에 넘긴 이후의 처리과정은 전적으로 업체 책임이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양이 적거나 위험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폐기물과 함께 보관·처리하고 실제와 다른 인계량을 기록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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