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089]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접근권한을 어떤 원칙으로 관리하겠는가

[군무원 면접질문 089]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접근권한을 어떤 원칙으로 관리하겠는가

계정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통제하는 기본적인 보안수단이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공유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으면 자료를 조회·수정한 사람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직변경이나 휴직·퇴직 이후에도 권한이 남으면 내부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별 계정을 발급하고 현재 업무에 필요한 최소권한만 부여하며 발급·변경·정지·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관리자권한 분리와 이상접속 대응, 인사자료와 권한목록의 정기적인 대조까지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답변 요령]

● 사용자 신원과 소속·업무,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별 계정을 발급한다.

● 현재 담당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한다.

● 관리자계정과 일반계정을 분리하고 관리자 작업기록을 남긴다.

● 보직변경·휴직·퇴직 및 계약 종료 시 권한을 즉시 변경하거나 회수한다.

● 계정이나 폴더·데이터의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점검한 경험과 연결한다.

[답변 예시]

계정과 접근권한은 발급부터 변경과 회수까지 전체 생애주기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계정을 만들 때는 사용자의 신원과 소속, 담당업무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계정은 개인별로 발급하고 현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겠습니다. 관리자계정은 일반 업무계정과 분리하고 작업내용과 접속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보직변경과 휴직·퇴직, 외부업체의 계약 종료가 발생하면 불필요한 권한을 즉시 변경하거나 계정을 정지하겠습니다. 반복적인 로그인 실패나 비정상적인 시간·위치의 접속, 대량 자료조회가 확인되면 접근을 제한하고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정목록을 인사·업무자료와 대조하여 공용계정과 장기 미사용계정, 과도한 권한을 정리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긴급업무를 위해 동료가 관리자계정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관리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작업과 긴급성을 확인하여 권한 있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승인된 절차로 임시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② 퇴직 통보가 늦어 계정이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하고 퇴직 이후의 접속 및 작업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여부를 보고하고 인사정보와 계정관리 체계가 신속히 연계되도록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③ 공용계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개인별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승인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 식별이 가능한 별도 기록과 비밀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④ 업무가 자주 바뀌는데 매번 권한을 조정하면 행정부담이 크지 않은가?

“일정한 관리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권한이 누적되면 정보유출 위험이 커지므로 역할별 권한기준과 자동화된 신청·회수 절차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다면 업무 편의를 위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 있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직급이 높은 사용자에게는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관리자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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