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094] 군사시설의 위치와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겠는가
위치·영상정보는 개별 자료만으로 중요성이 낮아 보여도 다른 자료와 결합되면 군사시설의 배치와 이동경로, 운영상태 및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인터넷에 유사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업무 중 확보한 고해상도 영상이나 분석 결과를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료의 보안성은 내용과 해상도, 공개 범위, 결합 가능성 및 사용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제작·저장·열람·복제·배포·반출·폐기 전 과정에 접근통제와 이력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공개자료와 내부자료를 구분하고 오발송이나 비인가 접근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제13조).
[답변 요령]
● 자료의 내용과 해상도, 보안등급, 공개 범위 및 결합위험을 확인한다.
● 승인된 장비·정보시스템과 저장매체에서만 자료를 처리한다.
● 수신자의 신원·접근권한·사용목적과 필요한 자료범위를 확인한다.
● 복제·출력·배포·열람 및 반출이력을 관리하고 종료 후 정식 절차로 폐기한다.
● 접근권한이나 배포이력을 관리했던 경험을 정보보호 태도와 연결한다.
[답변 예시]
위치와 영상정보는 다른 자료와 결합되면 군사시설과 운영상황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전체 처리과정을 보안기준에 따라 관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기 전에 보안등급과 공개 범위, 해상도 및 저장·복제·반출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작업은 승인된 장비와 정보시스템에서만 수행하고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할 때는 수신자의 신원과 접근권한, 사용목적을 확인하겠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해상도와 범위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배포이력을 남기겠습니다. 오발송이나 비인가 접근이 발생하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관련 로그와 사실관계를 보존하여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출력물과 임시파일을 정해진 반납·삭제·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인터넷에 공개된 군사시설 영상이라면 내부자료와 함께 사용해도 되는가?
“공개자료는 출처와 사용조건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자료와 내부자료를 결합한 결과는 새로운 민감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보안기준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② 외부업체가 원본 고해상도 영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계약관계만으로 원본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업체의 접근권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필요한 범위와 해상도로 제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③ 자료에 보안등급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공개할 수 있는가?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가능한 자료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용과 출처, 내부 관리기준을 확인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안담당자에게 문의하겠습니다.”
④ 보안 때문에 해상도와 배포범위를 제한하면 협업효율이 낮아지지 않는가?
“지나친 제한이 업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접근권한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승인된 방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인터넷에 비슷한 위치와 영상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내부자료도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같은 부서나 계약업체라면 업무 편의를 위해 원본자료와 접근계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