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107] 화학분석실에서 유해물질과 실험실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군무원 면접질문 107] 화학분석실에서 유해물질과 실험실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분석실에서는 인화성·부식성·독성 물질과 고압가스, 고온장비 및 전기설비 등 여러 위험요인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 유해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흡입과 피부접촉, 화재·폭발이나 물질 간 반응으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물질의 외관이나 냄새, 사용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표준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위험성이 낮은 물질로의 대체, 분리보관과 국소배기 등 위험원 통제를 우선하고 적합한 보호구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누출과 노출사고 발생 시 물질별 대응절차와 보고체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15조).

[답변 요령]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시험절차에서 유해성·반응성·응급조치를 확인한다.

●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하고 용기·표지와 보관조건을 관리한다.

● 산·염기, 산화제·가연성 물질 등 반응성 물질을 분리한다.

● 국소배기장치와 보안경·장갑·실험복 및 필요한 호흡보호구를 사용한다.

● 시약을 분리·표시·보관하거나 누출에 대응한 경험과 연결한다.

[답변 예시]

분석실 안전을 위해서는 물질의 특성을 확인하고 위험원 통제와 보호구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실험 전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시험절차를 확인하여 독성과 부식성, 인화성과 반응성 및 응급조치를 파악하겠습니다.

시약은 필요한 최소량만 준비하고 용기와 표지를 명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산과 염기, 산화제와 가연성 물질처럼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겠습니다.

휘발성과 독성이 있는 물질은 국소배기장치 안에서 취급하고 적합한 보안경과 장갑, 실험복과 호흡보호구를 사용하겠습니다. 누출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실험을 중단하고 주변 접근을 통제한 뒤 물질별 응급조치를 시행하여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실험 후에는 잔여물질과 폐기물을 지정된 용기로 분리하고 사용량과 이상사항을 기록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는 시약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유해성과 응급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공급자나 안전담당자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② 유해물질이 장갑에 묻었지만 피부에는 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염된 장갑을 안전한 방법으로 벗고 손과 주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물질별 절차에 따라 장갑을 폐기하거나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노출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③ 국소배기장치가 고장 났는데 긴급한 분석을 요청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휘발성·독성 물질을 필요한 환기 없이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정상 설비나 안전한 대체방법을 확인하고 수리와 분석일정의 영향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④ 소량의 시약을 쓸 때마다 자료와 보호구를 확인하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반복 사용하는 시약은 위험성과 표준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량이라도 고독성이나 반응성 물질은 위험하므로 필수 확인과 보호조치는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소량을 사용하거나 여러 번 다뤄본 시약은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환기, 보호구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누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물로 씻어내거나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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