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186] 처방내용이나 조제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면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하겠는가
처방·조제 오류가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지원자는 환자정보와 의약품명, 함량, 제형, 용량 및 투여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류가 의심되면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대로 조제하지 않고 처방권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된 이후라면 추가 투약을 차단하고 환자 상태 확인과 공식 보고를 우선해야 한다.
오류를 숨기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로 연결하는 태도도 중요하다(「약사법」; 「환자안전법」).
[답변 요령]
● 환자정보와 처방, 의약품명·함량·제형·용량 및 투여방법을 재확인한다.
● 오류가 의심되면 조제를 중지하고 해당 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한다.
●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처방권자와 의료진에게 확인한다.
● 전달 이후 발견된 오류는 추가 투약 차단, 환자 상태 확인과 보고 순서로 대응한다.
● 주문·수치·대상정보를 교차 확인해 오류를 예방한 경험과 연결한다.
[답변 예시]
처방이나 조제 오류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단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식별정보와 처방내용, 의약품명과 함량, 제형, 용량 및 투여방법을 다시 대조하겠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제를 중지하고 해당 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겠습니다. 제가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처방권자와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환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추가 투약을 차단하고 의료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환자의 상태와 위해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분리보관이나 이중확인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처방권자가 확인 요청에 불쾌감을 나타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처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확인임을 정중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의심되는 항목과 확인 근거를 간결하게 제시하여 정확한 처방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② 환자가 복용하기 전에 조제 오류를 발견했다면 보고해야 하는가?
“우선 의약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겠습니다. 이후 기관의 근접오류 보고기준에 따라 사실을 알리고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확인하겠습니다.”
③ 응급상황이라 처방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응급성을 고려하여 처방권자와 가장 신속한 공식 연락수단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환자안전을 지키면서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④ 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바로잡았다면 공식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같은 원인이 반복되면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기준에 따라 근접오류를 보고하고 표시, 보관 또는 확인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의심되는 처방을 그대로 조제하거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겠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환자가 복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류를 숨기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태도도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