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50] 동료의 중대한 비위가 의심되면 어떤 절차로 대응하겠습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의심만으로 동료를 범죄자나 비위행위자로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중대한 위험을 방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증거를 임의로 조사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공식적인 신고·조사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증거보존과 신고자·관련자의 권리 보호, 보복 방지까지 고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답변 요령]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전해 들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한다.
자료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보존한다.
비위의 성격과 긴급성에 따라 상급자·감사·윤리 담당부서에 공식적으로 알린다.
조사 전까지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신고자와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한다.
[답변 예시]
“동료의 중대한 비위가 의심되면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권한 없이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른 동료에게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관련 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한 뒤 감사나 윤리 담당부서에 공식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당사자를 단정하지 않고 신고자와 관련자의 개인정보도 보호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완전한 증거를 개인이 모두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만 정확히 전달하고 조사는 권한 있는 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먼저 동료에게 직접 사실인지 물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이 있고 증거 훼손 위험이 낮다면 사실확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이나 정보유출처럼 증거인멸과 보복 우려가 큰 사안은 당사자와 먼저 대면하지 않고 공식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③ 신고 후 동료들이 배신자라고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쟁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조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였다는 기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보복이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관련 보호절차를 이용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의심만 생기면 즉시 외부기관이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거나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동료관계를 위해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모른 척하겠다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