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047] 수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공정하게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지원자가 사건 해결을 이유로 조사대상자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수사의 목적은 특정인의 혐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모두 인격과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조사자는 권리 고지와 중립적인 질문, 객관적인 검증 및 정확한 기록을 통해 인권과 수사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답변 요령]
● 계급과 신분, 성별, 평판이나 개인적인 선입견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조사 목적과 절차, 진술거부권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정확하게 안내한다.
● 강압·모욕·유도질문을 피하고 대상자가 경험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설명하게 한다.
●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고 실제 문답과 취지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말을 편견 없이 듣고 사실을 확인한 경험을 연결한다.
[답변 예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를 혐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적법절차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전에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 목적과 법령상 보장된 권리를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질문할 때는 모욕이나 위협, 원하는 답을 전제로 한 유도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상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과 다른 진술이 나오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문서와 영상, 전자기록 및 다른 진술을 통해 검증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실제 문답과 취지에 맞게 기록하고 대상자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정을 요구할 절차를 보장하겠습니다.
부당한 압박이나 차별적 대우를 발견하면 즉시 중단시키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조사대상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진술을 강요하거나 거부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존중하고 이미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다른 수사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②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돌하면 무엇을 우선하겠는가?
“어느 한쪽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피의자에게도 법령상 보장된 방어권과 적법절차가 유지되도록 조사방법과 정보 제공 범위를 조정하겠습니다.”
③ 조사대상자가 시간을 끌거나 반복해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겠는가?
“감정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조사시간과 절차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진술의 변화는 객관적인 증거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판단하겠습니다.”
④ 강한 압박 없이 조사하면 혐의자가 사실을 숨겨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는가?
“단호하고 구체적인 질문은 필요하지만 강압과 위협은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위법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확인하여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자백할 때까지 강하게 추궁할 수 있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나 피의자의 계급·평판·태도만으로 진술의 신뢰성을 미리 판단하거나 인권 보호를 수사를 방해하는 절차로 여겨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