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195] 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보호하겠는가
의료정보가 질병과 검사, 치료 및 건강상태를 포함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군 의료환경에서는 건강정보가 임무와 인사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근과 제공 범위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담당자는 업무상 필요한 자료에만 접근하고 정보 제공 요청자의 권한과 목적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이메일이나 승인되지 않은 저장장치에 업무자료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오발송이나 무단접근이 발생하면 추가 노출을 차단하고 영향범위를 확인하여 보고해야 한다(「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답변 요령]
● 의료정보에는 최소한의 권한과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접근한다.
● 제공 요청자의 신원과 권한, 목적, 환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 계정과 화면, 출력물 및 저장매체를 승인된 방식으로 관리한다.
● 오발송이나 무단접근 시 추가 노출 차단, 범위 확인과 보고 순서로 대응한다.
● 개인정보의 접근권한과 제공대상을 확인하거나 노출을 예방한 경험과 연결한다.
[답변 예시]
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과 검사 및 치료내용을 포함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엄격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담당업무에 필요한 자료에만 접근하고 자신의 계정과 권한만 사용하겠습니다.
화면과 출력물은 권한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업무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저장장치 및 승인되지 않은 클라우드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지휘관이나 가족이 요청하더라도 관계만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요청자의 권한과 목적, 환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발송이나 무단접근이 의심되면 추가 노출을 차단하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및 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지휘관이 부대원의 임무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진단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임무관리를 위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상세한 진단명을 바로 제공하지 않고 권한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식 절차로 제공하겠습니다.”
② 환자의 가족이 급하다며 전화로 검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화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요청자의 신원과 제공 권한 및 환자 동의를 확인하고 기관에서 정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③ 의료정보를 잘못된 수신자에게 전송했다면 무엇부터 하겠는가?
“추가 전송을 중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나 접근 차단을 시도하겠습니다. 전송된 정보와 수신자, 열람 가능성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및 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④ 지휘관은 인원관리를 위해 부대원의 건강정보를 모두 알아야 하지 않는가?
“지휘관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권한과 목적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가 허용하는 최소 범위에서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지휘관이나 가족의 요청이면 동의와 제공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업무가 급하면 개인 이메일이나 저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유출정보가 적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도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