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199] 군 집단급식 후 여러 구성원에게 식중독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식중독 의심상황에서 환자 보호와 추가 급식 중단 및 조사자료 보존을 우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증상과 발생 시점만으로 특정 음식이나 조리종사자를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동일 음식의 추가 제공을 중단하고 보존식과 식재료, 조리·온도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의료진과 위생담당자 및 지휘체계에 즉시 보고하고 공식적인 역학조사와 검체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구매·보관·조리와 종사자 위생절차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답변 요령]
● 의심환자의 증상과 발생 시점, 환자 수 및 섭취한 음식을 확인한다.
● 의료진과 위생담당자 및 지휘체계에 즉시 보고한다.
● 동일 음식의 추가 제공을 중지하고 안전한 대체급식을 검토한다.
● 보존식과 식재료, 조리·온도기록 및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다.
● 위생문제로 제공을 중지하고 조사·개선에 참여한 경험과 연결한다.
[답변 예시]
집단급식 후 여러 사람에게 구토와 설사,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 보호와 추가 발생 방지를 우선하겠습니다. 증상과 발생 시점, 환자 수 및 섭취한 음식을 확인하여 의료진과 위생담당자 및 지휘체계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동일한 음식의 추가 제공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대체급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보존식과 남은 식재료, 조리기록과 온도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조리종사자를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 및 환경점검에 협조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식재료 구매와 보관, 조리공정 및 종사자 위생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보존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보존식 부재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남은 식재료와 조리·배식기록, 온도자료 및 환자 섭취정보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여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② 의심 음식의 외관이 정상이면 계속 제공할 수 있는가?
“외관이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식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일 음식의 제공을 중지하고 담당자의 조사와 안전성 판단이 끝난 뒤 처리하겠습니다.”
③ 조리종사자 한 명에게 증상이 있으면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증상만으로 해당 종사자를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무와 증상 발생 시점, 담당 공정 및 다른 공통노출 요인을 확인하여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④ 급식중단으로 임무에 차질이 생기면 원인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급식을 유지해야 하지 않는가?
“임무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의심되는 급식을 계속 제공하면 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식을 중단하고 비축식이나 안전성이 확인된 대체급식을 제공하여 임무 지속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특정 음식이나 조리종사자를 지목하거나 관련 식재료와 기록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부대 일정이나 평판을 이유로 환자 발생을 축소하고 보고를 늦추거나 동일한 음식을 계속 제공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