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19]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출제의도]
청소년 참여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기법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의사결정 참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의 촉진자 역할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답변 요령]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참여 보장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두고 있음을 설명한다.
청소년이 권리와 의견을 가진 정책의 주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청소년특별회의와 참여기구 등 참여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프로그램 현장에서도 청소년의 의견이 실제 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연결한다.
[답변 예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는 단순히 행사에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정책이나 활동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프로그램을 대신 결정해 주기보다 청소년이 의견을 내고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속 질문]
① 청소년의 의견을 모두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까?
“모든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참여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② 청소년 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견은 듣지만 최종 결정과정에 연결되지 않거나 성인이 이미 정한 범위 안에서만 참여시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실제 역할과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참여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도 참여시켜야 합니까?
“참여 자체도 자발성이 중요하므로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다양한 참여방식을 제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청소년 참여를 행사나 프로그램에 많은 청소년을 참석시키는 것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참여라고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