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57]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출제의도]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가 법적으로 배치된다는 점과 시설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모든 세부 숫자를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대표적인 기준과 배치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시설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답변 요령]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와 수용인원 등에 따라 지도사 배치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수련관은 1급 또는 2급을 포함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지도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수련원·문화의집·특화시설·야영장·유스호스텔에도 각각 기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배치기준은 단순한 인원규정이 아니라 전문성과 안전한 활동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이라고 연결한다.
[답변 예시]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시설의 유형과 수용인원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원은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청소년특화시설은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두는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인력규정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속 질문]
①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몇 명을 배치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청소년야영장도 청소년지도사를 두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시설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배치기준 이상의 지도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프로그램의 위험도와 참여인원, 청소년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모든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사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숫자를 외우는 데만 집중하여 배치기준이 전문적인 활동운영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