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군 조직에서 자주 묻는 핵심 주제 – 5. 청렴·공정·이해충돌
청렴과 공정은 국민이 공직사회를 신뢰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군무원은 예산과 계약, 물품, 인사자료, 시설·장비와 내부정보를 다룰 수 있다. 따라서 금품을 받지 않는 것뿐 아니라 공적인 권한과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친분과 이해관계가 업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선물이나 부탁을 받은 뒤 거절하는 것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청렴·공정·이해충돌의 의미
청렴은 공적인 권한과 정보, 예산과 물품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령과 공적인 기준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는 태도이다.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특혜제공, 내부정보 이용,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과 기록 조작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청렴은 금품을 받지 않는 것뿐 아니라 공적인 권한과 정보, 예산과 물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서는 개인적인 친분보다 법령과 객관적인 기준을 우선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숨기지 않고 알리겠습니다.
공정은 같은 조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친분이나 감정에 따라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안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처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긴급성이나 업무상 필요가 다르다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다.
공정은 같은 상황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차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인근거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분보다 규정과 긴급성,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해충돌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게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계약을 담당하거나, 지인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거나, 과거 근무한 업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관계를 알린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직무 회피나 담당자 변경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직무 관련자가 감사의 뜻으로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무 관련성, 제공 목적과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가 선물을 제공하면 감사의 뜻은 표현하되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이미 전달받았다면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않고 상급자나 청렴업무 담당자에게 알린 뒤 반환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권하더라도 모든 업무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설명해야한다. 선물을 제공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단정하거나 공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미 사용했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숨기지 말고 사실을 알린 뒤 처리방법을 확인한다. “소액이므로 괜찮다”거나 “대가성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지인이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접수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하거나 내부 진행 상황과 비공개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직접 특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담당자에게 특별한 처리를 부탁하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편의를 요청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같은 기준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공개된 정보와 공식적인 신청방법은 안내하되 내부정보를 알려주거나 담당자에게 특별한 처리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면 사적 관계를 상급자에게 알리고직무 회피나 담당자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제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외부에서 특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를 먼저 알리고 관련 절차에 따라 담당자 변경 등의 조치를 받겠습니다.
실제 공정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무처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한 지시와 잘못된 관행
상급자가 특정인이나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지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특정 업체에 편의를 주라는 지시를 받으면 지시의 취지와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근거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적법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정해진 보고·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공적인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라는 지시는 그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원자료와 작성기준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내용을 동료에게 퍼뜨리거나 외부에 먼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오래 이어진 관행도 현재의 법령과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 관행적인 선물, 회식비전가, 공용물품의 개인적 사용과 부정확한 근무기록 등이 의심되면 우선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한다.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르지 않고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처리 근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행위와 절차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반복되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담당 부서에 알리겠습니다.
새로 임용된 지원자는 자신이 절차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관계와 처리 근거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공적 자원과 내부정보의 관리
청렴은 예산과 고가 장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사무용품, 업무차량, 시설, 근무시간, 업무용 계정과 정보도 공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폐기 예정인 물품도 개인이 임의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물품관리 담당자를 통해 사용·불용·폐기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폐기 예정이거나 소액의 물품이라도 공적인 자산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 담당자에게 정해진 처리절차를 확인하겠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계약·사업·인사·채용 등의 비공개 정보를 자신이나 가족·지인의 투자, 취업과 경제적 이익에 활용해서도 안 된다.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는 공적인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이 나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투자와 취업에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공개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만 이용하겠습니다.
정보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암시하거나 힌트를 주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과거의 직무관계를 사익을 위해 부당하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부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당사자를 곧바로 부정한 사람으로 단정하거나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먼저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한다. 예산 손실이나 자료 훼손 등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의 권한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과 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관련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공식적인 보고·신고 절차를 이용하겠습니다. 이후 조사에 필요한 사실을 정확히 제공하겠습니다.
상급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감사·청렴 담당자 등 별도의 공식적인 신고경로를 확인한다. 신고 내용과 처리과정도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동료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더라도 친분을 이유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료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을 공식적인 절차로 전달하여 공정하게 판단받도록 해야 한다.
청렴을 실천하는 업무습관
청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필요한 태도가 아니다. 일상적인 업무습관을 통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 업무처리의 기준과 근거를 기록한다.
– 중요한 구두지시는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 예산과 물품은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 사적 이해관계가 업무와 연결되면 먼저 알린다.
– 선물이나 편의 제공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다.
– 공동업무의 역할과 성과를 사실대로 기록한다.
– 실수와 오류를 숨기지 않고 바로잡는다.
– 기준이 불분명하면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업무를 처리할 때 판단 기준과 근거를 기록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는 먼저 알리겠습니다. 선물이나 편의 제공처럼 판단이 어려운 상황은 혼자처리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공적인 정보와 물품은 업무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청렴을 지킨다는 이유로 모든 인간관계를 피하거나 동료의 작은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기록과 절차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