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청소년의 활동내용이나 상담한 내용을 모두 알려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호자와 협력하면서도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무조건 제공하거나 반대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정보의 성격과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호자의 우려와 정보요청 이유를 먼저 확인한다.
- 출결이나 프로그램 운영처럼 안내 가능한 일반정보와 청소년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구분한다.
-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기관의 규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룬다.
- 안전문제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호자 및 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한다.
보호자가 정보를 요청하면 먼저 어떤 이유로 무엇을 알고 싶은지 확인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일정이나 출결처럼 안내할 수 있는 정보와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민감한 내용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는 기관의 규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루고, 보호를 위해 공유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청소년에게도 가능한 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부모인데 자녀의 이야기를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는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인적인 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의 성격과 안전·보호의 필요성, 관련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보호자가 강하게 항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제공하기 어려운 정보의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관 책임자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겠습니다.
3. 청소년이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그 이유를 충분히 듣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생활이라면 존중하되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정보공유의 이유와 범위를 설명하겠습니다.
보호자는 친권자이므로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청소년이 비밀을 원하면 보호자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상황에 따른 보호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