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장애인 지원서비스와 자립생활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생활을 이어 가도록 돕는 공적 사회서비스로, 가족이나 시설에 집중되었던 지원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포함되며, 활동 보조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 활동 지원으로 구성된다. 실제 서비스의 효과는 급여량뿐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활동지원사와 연결되고 이용자가 지원 내용과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
활동지원서비스의 일차적인 목적은 장애로 혼자 하기 어려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 가도록 돕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여기에서 자립생활은 모든 활동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활용하면서 생활 방식과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상태를 뜻한다. 활동 지원은 식사와 위생처럼 생존에 필요한 활동을 넘어 교육과 고용, 가족생활, 여가,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가족 돌봄을 대신하거나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생활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데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주거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이다.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면 외출과 취업을 포기하거나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급여량과 안정적인 인력 연계가 중요하다. 서비스는 보호자의 편의나 기관의 운영 시간보다 이용자의 생활 주기와 활동 목적을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안전을 이유로 활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위험 요인과 지원 방법을 함께 살펴 참여 가능성을 넓히며, 제공 시간뿐 아니라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사회 참여, 관계 유지, 가족 구성원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과 이용 절차
활동지원급여는 원칙적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가운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수준이나 특정 장애 유형만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보장시설 입소나 유사한 급여의 이용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기존 수급자가 65세가 된 경우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신청은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격과 예외는 개인의 연령과 거주 형태, 다른 급여의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법제처, 2026d).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장애 특성뿐 아니라 사회 활동, 가구 환경, 필요한 지원을 함께 확인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이후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 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 지원 등급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수급자는 결정된 월 한도액과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 계약하고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조사와 결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쉬운 안내와 의사소통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신체활동 지원
신체 활동 지원은 개인위생 관리, 식사, 신체 기능 유지, 실내 이동처럼 신체와 직접 관련된 일상 활동을 돕는 서비스이다. 목욕과 세면, 양치, 옷 갈아입기, 배설 지원은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식사 지원에는 음식 섭취를 돕는 것뿐 아니라 이용자의 씹기와 삼키기 능력, 자세, 선호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포함된다. 자세 변경과 앉기·일어서기, 실내 이동을 도울 때는 이용자에게 남아 있는 능력과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체 활동 지원의 법정 범위에는 개인위생, 신체 기능 유지,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6b). 신체 활동 지원은 업무를 빠르게 대신 처리하기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순서와 방법을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에는 직접 참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하기 전에는 접촉할 신체 부위와 수행할 동작을 설명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문을 닫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며 개인용품과 건강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낙상과 화상, 욕창, 삼킴 곤란의 위험을 살피되 활동지원사가 임의로 의료적 판단이나 허용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의식 변화, 호흡 곤란과 같은 긴급한 징후가 나타나면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연계해야 한다.
4) 가사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청소와 주변 정돈, 세탁, 취사를 돕는 서비스이다. 청소는 주로 이용자가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며, 세탁과 취사도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직접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된다.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집안일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출산과 같이 사업 지침에서 정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정되는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사 활동의 세부 범위와 예외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의 역할 갈등과 부당한 업무 요구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보건복지부, 2026g). 가사 지원은 정해진 집안일 목록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우선순위와 방법, 시간을 협의하여 제공해야 한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활동지원사의 기준에 따라 위치를 바꾸지 말고 이용자가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식재료와 세제의 선택, 세탁 방식, 음식의 간은 개인의 생활 습관과 문화, 건강상 필요를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용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리나 정돈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안전한 도구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함께 수행하고, 자신의 생활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며 주거 생활을 이어 가도록 도와야 한다.
5) 사회활동 지원
사회 활동 지원은 장애인이 가정 밖에서 교육과 고용, 공공 업무, 문화 활동, 대인 관계에 참여하도록 이동과 활동 수행을 돕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등하교와 출퇴근을 돕고 외출할 때 목적지까지 동행하거나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동 지원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것뿐 아니라 교통수단 이용, 이동 경로 확인, 승하차, 이용 가능한 시설 확인을 포함할 수 있다. 외출의 목적과 일정은 활동지원사나 가족이 대신 정하기보다 이용자가 선택하고 필요한 지원의 정도를 함께 정해야 한다. 현행 사업 지침은 등하교와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등을 사회 활동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다(보건복지부, 2026g). 사회 활동 지원은 단순한 이동 보조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참여 지원이다. 활동지원사는 학교나 직장에서 이용자를 대신하여 말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소통과 업무 수행을 도와야 한다. 여가와 종교, 정치, 친교 활동도 개인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생존에 필요한 외출보다 중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내 이용자 조사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사회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 만족도가 그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신영일, 2018), 성과는 외출 횟수뿐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관계에 참여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6) 활동지원사의 역할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가정과 생활 공간에서 활동 보조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주요 역할은 이용자의 의사와 계획에 따라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이동,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교육 과정에는 장애와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 인권과 학대 예방, 활동 보조의 범위, 건강과 안전 관리, 사회 활동, 의사소통 지원 등이 포함된다. 활동지원사는 장애 유형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되 이를 근거로 이용자의 능력이나 선호를 미리 판단하지 말고 개인별 지원 방법을 익혀야한다. 현행 교육 체계는 이론·실기 교육과 활동지원기관의 현장 실습을 결합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황주희, 2024).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를 지시하거나 보호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을 실제 활동으로 옮기도록 돕는 협력자이다. 이용자의 사적인 생활 공간에서 일하더라도 개인정보와 가족관계에 관한 비밀을 지키고 금전 거래나 개인적인 심부름과 같은 부적절한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용자와 협의하며 활동지원기관의 조정과 지침을 활용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활동지원사의 능력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안정적인 노동 조건, 지속적인 교육을 함께 보장하고 (이채식, 2012; 조윤화, 2023), 이용자의 통제권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모두 존중하는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