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면접질문 060] 준공을 앞둔 건축물에서 누수와 설계도서에 맞지 않는 시공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군무원 면접질문 060] 준공을 앞둔 건축물에서 누수와 설계도서에 맞지 않는 시공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은 지원자가 준공기한이나 시공업체와의 관계보다 시설의 안전과 품질, 계약상 기준을 우선하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하자와 부실시공은 설계오류와 시공불량, 자재결함 또는 유지관리 문제 등 원인이 다양하므로 현상만 보고 책임자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하자가 의심되면 안전과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를 사진·도면과 측정자료로 보존해야 한다.

설계·시공·시험기록을 대조하여 공식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보수 후 원인 제거와 기능·품질 회복 여부를 재검사해야 한다.

[답변 요령]

● 인명과 시설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공간 사용·후속 작업을 통제한다.

● 하자의 위치와 범위, 상태를 사진·도면과 측정자료로 기록한다.

● 설계도서·시방서·자재승인서·시험 및 시공기록을 대조한다.

● 감독자·상급자·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공식적인 시정·하자보수를 요구한다.

● 완료단계에서 기준 미달을 발견하고 수정 결과를 재검증한 경험을 연결한다.

[답변 예시]

준공을 앞두고 하자나 부실시공이 의심되더라도 일정 때문에 문제를 축소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누수와 부적합 시공이 인명과 구조, 전기·설비 및 다른 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간의 사용과 후속 공정을 통제하겠습니다. 하자의 위치와 범위, 발생상태를 사진과 도면, 측정자료로 기록하겠습니다.

설계도서와 시방서, 자재승인서 및 시험·시공기록을 대조하여 확인한 내용을 감독자와 상급자,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점검을 통해 원인과 보수범위를 결정하고 계약과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보수 후에는 재점검과 시험을 통해 원인이 제거되고 설계상 기능과 품질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한 뒤 준공기록과 시설 이력에 반영하겠습니다.

[후속질문]

① 시공업체가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준공 후 보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업체의 설명만으로 준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자가 안전과 기능,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및 계약상 준공조건을 확인하여 시정 시점과 인수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② 하자의 원인이 설계와 시공 중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책임을 먼저 단정하지 않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 자재·시공·검사기록을 대조하겠습니다. 설계자와 시공자, 전문담당자가 함께 원인을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 필요한 안전조치는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③ 하자보수 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무엇을 확인하겠는가?

“표면적인 증상만 처리하고 누수경로나 재료, 시공상 근본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수방법과 주변 부위의 상태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④ 경미한 하자 때문에 준공과 시설 사용을 늦추는 것이 더 큰 손해 아닌가?

“경미한 하자까지 모두 준공을 막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합니다. 안전과 기능, 하자의 확대 가능성 및 계약상 인수조건을 기준으로 준공 전 시정이 필요한지 판단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구역과 부적합 구역을 분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공 후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므로 우선 준공처리한 뒤 나중에 고치겠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시공업체의 부실로 단정하거나 현장을 정리한 뒤 기억에 의존해 보고하고, 보수 결과를 재검사하지 않아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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