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면접 [질문 082]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질문 082]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출제의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청소년의 안전을 우선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따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지도자가 직접 가해학생과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피해청소년의 보호와 필요한 보고·연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을 평가한다.

[답변 요령]

청소년의 이야기를 비난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차분하게 듣는다.

현재 추가적인 폭력위험이나 신체적·정서적 위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혼자 해결하거나 비밀을 무조건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절차를 설명한다.

학교와 보호체계, 상담·전문기관 등 필요한 지원과 연계한다.

[답변 예시]

“먼저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듣고 현재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해청소년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바로 가해학생과 화해하도록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보호절차를 청소년에게 설명하고 기관의 보고체계와 학교 및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범위에서는 청소년의 사생활을 존중하겠지만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가해학생도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피해청소년의 안전과 접촉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임의로 유죄를 판단하기보다 관련 절차를 따르면서 필요한 분리와 지원을 기관 차원에서 결정하겠습니다.”

③ 서로 사과시키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을 단순한 또래갈등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인 화해나 사과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답변]

양쪽 말을 듣고 두 청소년을 바로 불러 화해시키겠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피해청소년에게 왜 피하지 않았는지 또는 먼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묻는 식으로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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