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면접 질문 082.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출제의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청소년의 안전을 우선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따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지도자가 직접 가해학생과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피해청소년의 보호와 필요한 보고· 연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을 평가한다.

답변요령
  • 청소년의 이야기를 비난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차분하게 듣는다.
  • 현재 추가적인 폭력위험이나 신체적·정서적 위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혼자 해결하거나 비밀을 무조건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절차를 설명한다.
  • 학교와 보호체계, 상담·전문기관 등 필요한 지원과 연계한다.
답변예시

먼저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듣고 현재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해청소년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바로 가해학생과 화해하도록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보호절차를 청소년에게 설명하고 기관의 보고체계와 학교 및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질문

1.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범위에서는 청소년의 사생활을 존중하겠지만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해학생도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피해청소년의 안전과 접촉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임의로 유죄를 판단하기보다 관련 절차를 따르면서 필요한 분리와 지원을 기관 차원에서 결정하겠습니다.

3. 서로 사과시키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을 단순한 또래갈등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인 화해나 사과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할답변

양쪽 말을 듣고 두 청소년을 바로 불러 화해시키겠다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피해청소년에게 왜 피하지 않았는지 또는 먼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묻는 식으로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된다.

합격을 결정하는 2026 청소년지도사 2·3급 면접 100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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