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87] 근로청소년 보호와 일반적인 청소년보호는 어떻게 다릅니까
[출제의도]
근로청소년이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일반적인 유해환경 보호와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사가 근로청소년의 권리문제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정보와 연계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평가한다.
[답변 요령]
일반적인 청소년보호는 유해환경과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근로청소년 보호는 근로과정에서의 임금·근로시간·업무환경 등 노동권 보호가 추가로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권리침해가 의심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동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답변 예시]
“일반적인 청소년보호가 유해환경과 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넓은 개념이라면, 근로청소년은 여기에 근로자로서의 권리보호가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 위험한 업무 등 근로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기준이 지켜져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근로현장에서 권리침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노동상담이나 관계기관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질문]
① 청소년이 돈이 필요해서 어려운 근로조건에 동의했다면 괜찮습니까?
“청소년이 동의했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보호기준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청소년지도사가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하겠습니까?
“먼저 청소년에게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직접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노동상담이나 관계기관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근로경험 자체는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근로경험은 책임감과 직업이해, 경제적 자립을 배우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답변]
청소년은 일을 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근로경험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본인이 동의해서 일했으므로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도 청소년에게 있다는 식의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