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36] 행정업무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인권보호를 친절한 태도나 취약계층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행정절차에서 국민의 존엄과 평등, 개인정보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
공익이나 업무효율을 이유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답변 요령]
인권보호를 국민을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차별 없는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충분한 설명과 의견진술 기회를 제시한다.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법적 근거와 필요성, 최소침해 원칙을 확인한다고 밝힌다.
취약계층이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답변 예시]
“행정업무에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국민을 단순한 관리대상이 아니라 존엄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처리에서는 성별과 나이, 장애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불이익한 처분 전에는 이유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범죄자나 규정 위반자도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법령에 따른 제재는 필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적법절차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목적과 범위를 넘는 모욕이나 차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②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정집행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인권보호는 행정을 방해하는 조건이 아니라 행정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제한은 법적 근거와 비례성을 갖추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취약계층을 특별히 돕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를 특혜로 보장하는 것과 다릅니다.
판단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보를 이해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답변]
친절하게 대하거나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인권보호의 전부라고 답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쉽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거나 인권을 강조하면 행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