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39] 업무 관련자가 감사의 뜻이라며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선물의 금액이나 상대방의 의도만으로 수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업무 관련성과 적용되는 법령·기관기준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
거절 이후의 반환과 신고, 관계유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 요령]
선물을 받지 않고 업무 관련자에게 수수할 수 없는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한다.
이미 전달받았다면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반환 절차를 확인한다.
반환이 어렵거나 판단이 불분명하면 청탁방지 담당부서에 즉시 문의·신고한다.
선물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업무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한다.
[답변 예시]
“업무 관련자가 감사의 뜻으로 주는 선물이라도 개인적으로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기준을 설명하고 바로 반환하되 이미 놓고 갔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선물을 거절한 뒤에도 상대방의 업무는 감정 없이 기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가격이 매우 낮은 음료나 간식이라도 거절하겠습니까
“금액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 관련성과 기관의 수수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민원인이 선물을 거절하면 불쾌해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감사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정중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신 감사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안내하겠습니다.”
③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게 된 즉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달 경위와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반환 또는 신고 절차를 따르고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금액이 작거나 감사의 뜻이라면 받아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선물을 준 상대방을 부정한 사람으로 단정하거나 무례하게 돌려주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