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074]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서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상대 부서를 비협조적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제공이 어려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자료의 목적과 범위, 법적 제공 가능성과 보안·개인정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체자료와 공식적인 협조절차를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답변 요령]
요청한 자료의 목적과 필요한 항목, 사용기간과 보관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제공이 어려운 이유가 업무부담인지 개인정보·보안·법적 제한인지 확인한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줄이거나 비식별·통계자료 등 대체방법을 협의한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서장 간 공식적인 조정을 요청한다.
[답변 예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요청목적과 필요한 항목, 보관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만 제공하거나 비식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겠습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데도 조정되지 않으면 양 부서의 책임자를 통해 공식적인 협조와 권한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상대 부서가 바빠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의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과 형식을 최소화하고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한 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 부서의 일정도 고려하겠습니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라고 해서 항상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법적 근거와 필요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식별화하거나 접근권한과 보관기간을 제한하겠습니다.”
③ 자료 없이도 추정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추정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면 오류와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통계와 대체자료를 찾되 한계와 가정을 명확하게 표시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자료를 주지 않는 부서를 비협조적인 조직으로 단정하거나 상급자에게 바로 항의하겠다고 답해서는 안 된다.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보안기준을 무시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