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시대의 돌봄서비스 026. 지역사회 거주와 사회참여

제4장 장애인 지원서비스와 자립생활

6. 지역사회 거주와 사회참여

지역사회 거주와 사회 참여는 장애인이 분리된 공간에 머물지 않고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의 장소와 관계를 선택할 권리이다. 거주지만 시설 밖으로 옮긴다고 지역사회 통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 소득, 이동, 관계 형성의 조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 고용, 문화 활동에 참여하려면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의사소통 지원과 합리적 편의, 차별 없는 제도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도 장애인이 기존 체계에 맞추도록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1)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탈시설은 장애인이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 자신의 거주지와 함께 살 사람, 생활 방식,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권한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시설의 규모가 작거나 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과 활동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생활을 지역사회 거주라고 볼 수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는 특정한 주거 형태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장애인은 가족과 살거나 혼자 살기,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등 다양한 대안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일반논평은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려면 시설 생활을 끝내는 것과 함께 개별화된 지원과 일반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CRPD Committee, 2017). 탈시설 정책은 시설 폐쇄만을 목표로 삼지 말고 거주자별 전환 계획과 지역사회 지원 체계에 재정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마련과 계약, 이사 준비, 활동 지원, 건강 관리, 지역 관계 형성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 가족이나 기관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을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소규모 공동생활 공간에서도 출입과 식사, 수면, 금전 사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이주 후 주거 상실이나 서비스 공백으로 다시 시설에 입소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사례 조정과 위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 장애인 주거지원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의 기반이며, 다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순응의 대가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주거 지원은 적절한 주택의 공급과 임대료·주거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주택 개조, 주거 상담을 포함한다. 주택은 출입과 내부 이동이 편리해야 할 뿐 아니라 교통과 상점, 의료기관,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과 거주권은 가능한 한 장애인 본인에게 보장하고, 지원 서비스가 변경되더라도 주거를 즉시 잃지 않도록 주택과 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거약자 지원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과 편의시설 설치 기준, 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조 비용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주거 지원은 장애 유형이나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한 가지 주택 모델에 배치하지 말고 개인의 선호와 생활 계획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휠체어 회전 공간과 높이 조절 설비, 시각·청각 경보, 안전 손잡이, 스마트홈 장치 등 필요한 개조 항목은 실제 이용자의 이동 경로와 생활 방식에 따라 정해야 한다. 입주 초기에는 공 공요금과 이웃 관계, 식생활, 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되 지원자가 생활 규칙을 대신 정해서는 안 된다. 임대료 체납이나 활동 지원 공백, 건강 악화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퇴거나 시설 입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주거와 집중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된 주택 수뿐 아니라 거주 유지와 선택 가능한 지역·주택의 다양성, 본인이 느끼는 안정감과 통제감을 통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3) 교육·고용·문화 참여

교육, 고용과 문화는 장애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소득, 관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사회참여 영역이다. 교육기관은 장애학생을 분리하거나 낮은 기대를 적용하지 않고 통합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접근 가능한 교재와 평가조정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에서는 채용부터 배치, 승진과 직업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근무시간 조정,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 활동에서도 시설 접근, 관람 보조, 자막, 화면 해설, 수어와 쉬운 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비롯한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정당한 편의의 거부를 차별로 규율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5). 사회참여 지원은 단순히 기관에 등록하거나 행사장에 입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원하는 역할과 활동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학습목표와 진로를 본인이 선택하고 필요한 의사소통과 이동 지원을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연결해야 한다. 고용지원은 장애인을 제한된 직종에 배치하기보다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동료 및 관리자의 포용적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 활동은 치료나 재활의 수단으로만 다루지 않고 즐거움, 창작, 소비와 공동체 참여에 관한 시민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참여의 성과는 출석이나 취업 여부뿐 아니라 활동의 선택권, 지속기간, 소속감, 발전기회와 차별 경험을 함께 살펴야 한다.교육과 고용, 문화는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소득과 관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 참여 영역이다.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을 분리하거나 능력을 낮게 평가하지 말고 통합된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보조 인력과 이용하기 편리한 교재, 평가 방법의 조정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에서는 채용부터 업무 배치와 승진, 직업훈련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근무 시간 조정, 보조공학기기, 근로 지원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 활동에서도 시설 접근과 관람 보조, 자막, 화면 해설, 수어, 쉬운 정보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과 교육, 재화와 용역,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비롯한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정당한 편의의 거부를 차별로 규정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5). 사회 참여 지원은 단순히 기관에 등록하거나 행사장에 입장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하는 역할과 활동을 계속 이어 가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에서는 본인이 학습 목표와 진로를 선택하고 필요한 의사소통과 이동 지원을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받도록 해야 한다. 고용 지원은 장애인을 제한된 직종에 배치하기보다 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동료와 관리자가 함께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 활동은 치료나 재활의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즐거움과 창작, 소비, 공동체 참여에 관한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며, 출석이나 취업 여부뿐 아니라 활동의 선택권과 지속 기간, 소속감, 발전 기회, 차별 경험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4)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이동권은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보행 환경과 교통수단, 환승, 여객 시설, 정보가 모두 이용하기 편리할 때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이 있더라도 운행 횟수가 부족하거나 예약과 환승이 어렵다면 교육과 고용,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보 접근권은 공공기관과 민간 서비스가 제공하는 문서와 웹사이트, 무인 정보 단말기, 방송, 긴급 안내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이다. 접근성은 특정 장애인이 요청할 때마다 임시로 제공하는 편의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의 기획과 구매, 평가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권리위 원회는 물리적 환경과 교통, 정보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설명한다(CRPD Committee, 2014b). 디지털 정보에는 키보드 조작과 화면 읽기 프로그램의 호환성, 충분한 색상 대비, 대체 텍스트, 이해하기 쉬운 화면 구성을 적용해야 한다. 영상과 음성 자료에는 자막과 수어, 화면 해설, 문자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문서는 점자와 큰 글자, 쉬운 글 등 다른 형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방식만 제공하면 디지털 기기나 통신망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전화와 방문, 대면 지원 같은 방법도 유지해야 한다. 접근성 점검에는 다양한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험을 포함하고 문제의 수정 기한과 책임자를 명확히 하며, 이동과 정보의 장벽으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한 사람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민원·이의 제기 절차와 신속한 해결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5) 지역사회 통합과 관계 형성

지역사회 통합은 장애인이 지역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 활동에서 역할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가족만으로 관계망이 이루어지면 지역에 살더라도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은 대인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가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다시 참여를 넓힐 수 있다(Simplican et al., 2015). 이웃과 친구, 동료, 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는 장애인의 선호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관계 형성을 돕는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원자는 이용자가 관심을 가진 모임과 장소를 찾아보고 처음 참여할 때 필요한 이동과 의사소통, 활동 수행을 도울 수 있다. 관계가 형성되면 지원자는 모든 상호작용에 개입하기보다 이용자와 상대방이 직접 소통하도록 개입의 정도를 줄여야 한다. 친밀하거나 성적인 관계에서도 장애인의 선택과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동의와 안전, 관계의 경계에 관한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갈등이나 거절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지역 활동을 중단시키지 말고 새로운 관계와 활동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며, 주민 조직과 학교, 직장, 문화기관도 차별적인 관행을 바꾸고 장애인을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I·로봇 시대의 돌봄서비스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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