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체계
4. 보건·복지·의료·요양·주거 연계
보건·복지·의료·요양·주거 연계는 통합돌봄의 원칙을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한 분야의 지원만 제공하면 충족되지 않은 다른 욕구로 건강과 생활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연계는 기관 명단만 전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우선순위와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욕구를 함께 파악하고 목표와 역할을 정하며,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시기와 정도, 순서를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협력 과정이어야 한다.
1) 보건서비스 연계
보건서비스 연계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의 예방부터 치료 이후의 건강관리까지 이어 주는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다.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 발견, 정신건강 지원, 구강 관리, 운동·영양 프로그램은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돌봄 담당자는 초기 욕구 조사에서 혈압과 혈당 같은 질환 지표뿐 아니라 이동 능력, 영양 상태, 인지·정서 기능과 복약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자기관리 교육과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험이 높거나 외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방문형 서비스와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능 저하와 사회적 돌봄 욕구를 확인한 뒤 필요도에 따라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단계적 접근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운영 방향과도 일치한다(WHO, 2025c). 보건서비스를 다른 분야와 연결하려면 보건소와 읍·면·동, 일차의료기관 및 돌봄기관 사이에 서비스 의뢰와 처리 결과를 회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보건 인력은 건강 위험을 발견했을 때 식사 지원, 주택 개조나 이동 지원이 필요한 생활환경의 문제도 통합지원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반대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는 방문 중 발견한 통증, 낙상, 인지 기능의 변화나 복약의 어려움을 보건·의료인력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공유하는 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되 담당자와 대응 기한, 결과 회신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의뢰가 단순한 통보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 참여 횟수보다 건강 위험의 조기 발견, 자기관리 능력, 기능 유지와 충족되지 않은 의료 욕구의 감소를 중심으로 연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2) 의료와 퇴원지원
의료 연계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병원 밖에서도 필요한 진료와 간호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활, 구강 관리, 복약 지도와 완화의료는 이용자의 상태와 선호에 따라 가정이나 지역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건강 상태와 기능,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료와 간호, 지역자원 연계를 하나의 관리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모형이다.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상황의 범위와 야간 대응, 검사·처방 결과의 회신과 재입원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재택의료를 일회성 방문진료가 아니라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발전시킨다(보건복지부, 2026j). 퇴원 지원은 퇴원 당일에 서비스를 안내하는 절차가 아니라 입원 초기부터 지역사회 복귀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퇴원 계획에는 질환과 투약 정보, 기능·인지 상태, 재활의 필요, 주거 안전, 가족의 돌봄 능력, 이동 수단과 지역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병원 담당자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계획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시·군·구와 일차의료기관에 정확한 의료·생활 정보를 제때 전달해야 한다. 퇴원 직후에는 약물 조정, 방문간호, 식사·가사 지원, 보조기기와 단기 집중 돌봄을 우선 연계하고 전화나 가정 방문으로 계획의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준화된 퇴원 문서와 적절한 시기의 추적 관찰 및 사례관리자 지정도 안전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 (AHRQ, 2014; CMSA, 2022).
3)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요양서비스 연계의 핵심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능과 생활 목표에 맞게 재가급여를 적절히 구성하는 데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 방문요양은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상담과 구강 위생 관리를 제공하므로 두 급여는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보완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 주거 환경, 야간의 위험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급여는 제공기관의 편의보다 이용자에게 남아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재가생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선택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5a). 장기요양급여만으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우면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과 민간자원을 함께 연계해야 한다. 이때 사업마다 다른 대상 기준과제공 시간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중복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이용자의 상태에 맞게 구성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더라도 개인별 지원 계획에 전체 서비스를 조정할 담당자, 서비스별 목표와 제공 시간, 변화 보고와 비상 연락 절차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비스 종류의 수보다 필요한 시간대에 적절한 인력이 끊김 없이 지원하는지를 기준으로 요양·돌봄 연계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6i).
4) 주거지원과 주택개조
주거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건강과 자립생활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다. 안정적인 거주권의 부족, 과도한 주거비, 계단과 단차, 적절하지 않은 실내 온도, 위생 문제와 좁은 이동 공간은 재가생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주거 환경을 조사할 때에는 주택 소유 여부만 확인하지 않고 안전성과 접근성, 주거비 부담, 주변 교통과 필수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주거지원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연계, 임시 거처나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전환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 관리와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건강한 주거정책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접근성과 가정 내 사고 위험을 고려하고 보건과 주거 분야의 공동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WHO, 2018).
주택 개조는 대상자의 기능과 실제 생활 동선을 바탕으로 위험을 줄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개인별 지원이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설, 문턱 제거, 경사로, 조명 개선, 화재감지기와 자동 가스 차단기 등이 대표적인 개선 항목이다. 개조 전에는 당사자와 가족, 작업치료사나 재활 전문인력, 주거복지 담당자와 시공자가 함께 욕실·침실·현관의 실제 이용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시공 후에는 시설물이 이용자에게 적합한지, 사용법과 유지·관리 책임은 명확한지를 점검하고 기능이 변하면 다시 조정하여 주택 개조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낙상을 예방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WHO, 2018; Clemson et al., 2023).
5) 이동·식사·안전지원
이동과 식사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다. 이동 지원은 차량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출 준비, 승하차 보조, 병원 접수·수납과 귀가까지의 동행을 포함할 수 있다. 식사 지원은 도시 락이나 밑반찬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질환,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 알레르기, 식사 선호와 조리 환경을 고려한 영양관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 과정에서 운전·동행 인력, 영양사, 생활지원사와 의료인이 일정과 관찰 정보를 공유하면 진료 누락과 영양 상태의 위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횟수는 당사자의 기능과 가족 지원, 지역의 교통·급식 자원을 고려하여 정하되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까지 대신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 지원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응급호출, 화재·가스 감지와 위기 발생 시 현장 대응을 결합한 체계이다. 전화·방문 확인과 인공지능·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은 위험 수준과 이용자의 수용 정도에 따라 함께 활용하되 기술이 사람과의 대면 관계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동·식사·안전 지원은 서로 분리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고립, 건강 악화와 응급 위험을 함께 살피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공인력은 식사를 받지 않거나 병원 방문을 반복해서 놓치는 경우, 활동 감소와 응답 지연 등의 변화를 통합지원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외출 동행, 식사 관리, 생활안전과 전화·방문·인공지능 기반 안부 확인을 욕구에 따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6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