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을 결정하는 공무원 면접 [질문 043] 업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 043] 업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제의도]

지원자가 정보유출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 수신자와 이용 가능성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보고와 회수·삭제 요청, 피해 통지와 재발방지까지 조직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 요령]

전달된 정보의 내용과 수신자, 전달시점과 추가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다.

가능한 경우 즉시 회수하거나 수신자에게 열람 중단과 삭제를 요청한다.

상급자와 개인정보·보안 담당부서에 신속하게 보고한다.

영향받은 대상에 대한 통지·보호조치와 원인분석·재발방지를 기관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답변 예시]

“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면 책임자를 찾기 전에 먼저 정보의 종류와 수신자, 추가 전달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 즉시 회수하거나 수신자에게 열람 중단과 삭제를 요청하고 상급자와 보안·개인정보 담당부서에 보고하겠습니다.

이후 기관의 절차에 따라 피해 대상자 보호와 통지,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후속 질문]

① 수신자가 열어보지 않았다고 하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열람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달 사실과 회수 여부를 기록하고 기관 기준에 따라 보고 필요성을 판단받겠습니다.”

② 동료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면 누가 보고해야 합니까
“최초 실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동료와 함께 상황을 확인하되 보고를 미루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③ 본인의 실수라면 불이익이 두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피하려고 보고를 늦추면 피해가 확대되고 책임도 커질 수 있습니다.

즉시 사실을 알리고 복구조치에 참여한 뒤 원인을 분석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답변]

이미 발생한 일이므로 상급자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기다리겠다고만 답해서는 안 된다.

수신자가 삭제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끝난 것으로 보거나 책임자를 먼저 추궁하는 답변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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